정치야
의안번호 221006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4-23
발의
이훈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23
소관위 회부
2025-04-24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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