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4-23
- 발의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헌법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실제 형사재판을 주관하는 법관들도 이러한 고의적, 상습적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9%에 달할 정도임.
이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총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 적극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5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3
- 소관위 회부
- 2025-04-24
- 소관위 상정
- 2025-11-26
공동발의 11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