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4-24
- 발의
- 노종면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4
- 소관위 회부
- 2025-04-25
공동발의 11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