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4-24
- 발의
- 노종면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4
- 소관위 회부
- 2025-04-25
- 소관위 상정
- 2025-08-21
공동발의 18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