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5
- 발의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임.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만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이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5
- 소관위 회부
- 2025-04-28
- 소관위 상정
- 2025-06-11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