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4-25
- 발의
- 성일종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5
- 소관위 회부
- 2025-04-28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4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