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4-25
- 발의
- 정일영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海事)사건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5
- 소관위 회부
- 2025-04-28
공동발의 12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