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 제안일
- 2025-04-25
- 발의
- 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5
- 소관위 회부
- 2025-04-28
- 소관위 상정
- 2025-04-30
- 소관위 처리
- 2025-05-07 · 원안가결
- 최종 처리
- 2025-06-05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