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14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5
발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25
소관위 회부
2025-04-28
소관위 상정
2025-08-2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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