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4-28
- 발의
- 박성준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8
- 소관위 회부
- 2025-04-29
공동발의 14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