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1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28
발의
이학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강명령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 근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28
소관위 회부
2025-04-29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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