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4-28
- 발의
- 최민희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함.
그런데 공직자의 재산등록ㆍ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7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8
- 소관위 회부
- 2025-04-29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3명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