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16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28
발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22.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전통사찰 7개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28
소관위 회부
2025-04-29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