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1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4-28
발의
박정하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28
소관위 회부
2025-04-29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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