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4-28
- 발의
- 신장식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현행 지침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재산소득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 포함되고 있어 동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소득인정액의 상승으로 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임. 즉, 본질적으로 “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8
- 소관위 회부
- 2025-04-29
- 소관위 상정
- 2025-08-18
공동발의 15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