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19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8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28
소관위 회부
2025-04-29
소관위 상정
2025-08-2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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