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4-29
- 발의
- 박성준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함며,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실무에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통상 전자문서를 통해서 송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송달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전자문서의 송달 시점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6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9
- 소관위 회부
- 2025-04-30
- 소관위 상정
- 2025-07-10
공동발의 17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