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9
- 발의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9
- 소관위 회부
- 2025-04-30
- 소관위 상정
- 2025-08-18
공동발의 9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