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21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29
발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29
소관위 회부
2025-04-30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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