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21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4-29
발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일부개정되었으나, 민원인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기관장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29
소관위 회부
2025-04-30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6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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