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4-29
- 발의
- 황명선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ㆍ거래에 대해 일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권(채권, 펀드 등)과 부동산 거래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도 신고 기준이 부재하여, 공직자의 재산 이동 및 변동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29
- 소관위 회부
- 2025-04-30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6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