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4-30
- 발의
- 박정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당 조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30
- 소관위 회부
- 2025-05-01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17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