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30
- 발의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30
- 소관위 회부
- 2025-05-01
- 소관위 상정
-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