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2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30
발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30
소관위 회부
2025-05-01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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