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23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4-30
발의
이춘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농업을 병행하면서 농지를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농지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 용도로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기술개발ㆍ보급, 우선구매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4-30
소관위 회부
2025-05-01
소관위 상정
2026-03-18
소관위 처리
2026-03-1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