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4-30
- 발의
- 신영대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어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과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어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30
- 소관위 회부
- 2025-05-01
- 소관위 상정
- 2025-12-16
- 소관위 처리
-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