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30
- 발의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인터넷 예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장 판매는 주로 온라인 예매 후 잔여 좌석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예매로 입장권 판매가 완료되므로, 노인층과 같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30
- 소관위 회부
- 2025-05-01
- 소관위 상정
- 2025-08-21
- 소관위 처리
- 2025-12-1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