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1
- 발의
- 이병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하한가격 예시 및 농수산물의 유통조절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수산물 수급조절 역시 중요한 바, 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01
- 소관위 회부
- 2025-05-02
- 소관위 상정
- 2025-07-29
- 소관위 처리
- 2025-07-2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8-0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