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5-01
- 발의
- 김정호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 또는 기업들이 1주간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6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01
- 소관위 회부
- 2025-05-02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13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