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5-02
- 발의
- 이병진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02
- 소관위 회부
- 2025-05-07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0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