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3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2
발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자 함(안 제25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5-02
소관위 회부
2025-05-07
소관위 상정
2025-05-07
소관위 처리
2025-05-07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5-07
법사위 상정
2025-05-14
법사위 처리
2025-05-14 · 원안가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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