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2
- 발의
- 신정훈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자 함(안 제25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02
- 소관위 회부
- 2025-05-07
- 소관위 상정
- 2025-05-07
- 소관위 처리
- 2025-05-07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5-07
- 법사위 상정
- 2025-05-14
- 법사위 처리
- 2025-05-14 · 원안가결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