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5-07
발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18조의3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5-07
소관위 회부
2025-05-08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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