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3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7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5-07
소관위 회부
2025-05-08
소관위 상정
2025-09-10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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