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4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9
발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5-09
소관위 회부
2025-05-12
소관위 상정
2025-08-27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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