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43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9
발의
정춘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5-09
소관위 회부
2025-05-12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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