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9
- 발의
- 정춘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09
- 소관위 회부
- 2025-05-12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