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5-12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7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12
- 소관위 회부
- 2025-05-13
- 소관위 상정
- 2025-06-23
- 소관위 처리
- 2026-03-1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8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