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47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12
발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과소한 휴가일수를 적시하고 있으나 유급 공휴일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가 없음.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5-12
소관위 회부
2025-05-13
소관위 상정
2025-08-27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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