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12
- 발의
- 김재섭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과소한 휴가일수를 적시하고 있으나 유급 공휴일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가 없음.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12
- 소관위 회부
- 2025-05-13
- 소관위 상정
-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