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5-13
- 발의
- 최민희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13
- 소관위 회부
- 2025-05-14
- 소관위 상정
- 2026-07-08
공동발의 12명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