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49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5-13
발의
최민희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5-13
소관위 회부
2025-05-14
소관위 상정
2026-07-08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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