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13
발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처리 단계

제안
2025-05-13
소관위 회부
2025-05-14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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