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5-13
- 발의
- 김용민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ㆍ피고ㆍ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하여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법대의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임. 법관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함.
이에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13
- 소관위 회부
- 2025-05-14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0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