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5-16
- 발의
- 유영하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등 발동요건이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은 2건에 불과한 상황임. 또한, 요건을 만족하여 임시중지명령을 명한다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16
- 소관위 회부
- 2025-05-19
- 소관위 상정
- 2025-08-26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