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5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5-21
발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5-21
소관위 회부
2025-05-22
소관위 상정
2025-09-24
소관위 처리
2025-09-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