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5-22
- 발의
- 김준형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통상협상 진행과정, 협상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통상조약에 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부터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이행상황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과 관련해 국민 권익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22
- 소관위 회부
- 2025-05-23
- 소관위 상정
- 2025-09-08
공동발의 12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