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28
- 발의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함.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5-28
- 소관위 회부
- 2025-10-28
- 소관위 상정
- 2026-03-24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