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6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6-02
발의
신장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족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지원기준은 시행령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인식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02
소관위 회부
2025-06-04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