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6-05
- 발의
- 한정애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05
- 소관위 회부
- 2025-06-09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