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6-09
발의
백선희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09
소관위 회부
2025-06-10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2명

외 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