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6-10
- 발의
- 정성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음.
웹툰 및 출판물은 영상콘텐츠의 원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콘텐츠의 기획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10
- 소관위 회부
- 2025-06-11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