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5-06-11
- 발의
- 박정의원 등 2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재원 규모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 8.2조원을 미교부하였음.
지방자치단체는 내국세의 19.24%인 정률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미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에 차질을 야기함.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한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6-11
- 소관위 회부
- 2025-06-12
- 소관위 상정
- 2025-08-27
공동발의 21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