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7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6-11
발의
조계원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11
소관위 회부
2025-06-12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3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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