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074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6-11
발의
전진숙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6-11
소관위 회부
2025-06-12
소관위 상정
2025-09-01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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